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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 구속송치

2018-09-07 09:53:51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 환자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전문의 A씨(44)와 직접시술한 영업사원 B씨(36) 등 7명을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10일경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견봉성형술 대부분을 직접 한 영업사원 B씨는 구속 송치했고, 전신마취 및 수술보조 등을 한 나머지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들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상, 진료기복부 거짓작성, 사문서위조, 증거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또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방지키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설치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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