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영업용 택시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3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A씨(45ㆍ자칭영화감독)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6일 새벽 2시20분경 기장군 철마면 곰내터널 방향 약 1km지점(해운대서 정관방향)을 지날 무렵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차를 한쪽으로 세워라. 아니면 죽인다. 있는 돈을 다달라"고 위협하며 현금 3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곰내터널 중간지점에서 하차, 비상통로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행위가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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