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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의원,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

배상범위 생명·신체에서 재산 손해까지 10배 확대

2018-08-29 08:04:01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28일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결함이 발생하면 정작 손해를 입는 것은 제 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임에도, 그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던 데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 그중 첫 번째는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의 배상책임 범위는 3배라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던 것을 반영했다.

두 번째로 현행법에는 손해의 범위가 '생명 또는 신체'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으로 확대함으로써,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소비자의 손해 발생 입증 책임 또한 완화했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려면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 ②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을 모두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위 세 가지 중 ①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활동 중인 전재수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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