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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2018-08-22 09:50: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상가 재건축시 퇴거 보상 등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세부적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최대 1.2%p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카드 수수료는 0.5%p 감면했고, 자영업자 폐업시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면서 "이전에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문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로 대기업 갑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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