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송금책 A씨(25)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시경 피해자(여대생)에 전화해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기망했다.
송금책인 피의자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경 서울역 지하철역 12번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해 416만원을 편취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치 않고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추적, 통화내역을 분석, 가족을 설득해 피의자 은신처를 확인하고 출장수사로 검거했다. 피해금 390만원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상선(보이스피싱조직)을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시경 피해자(여대생)에 전화해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기망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추적, 통화내역을 분석, 가족을 설득해 피의자 은신처를 확인하고 출장수사로 검거했다. 피해금 390만원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상선(보이스피싱조직)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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