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금은방 위장취업해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48·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13일까지 사상구 모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720만원 상당의 귀금속 8점을 4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금은방 CCTV분석을 통해 절취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나 자신의 가방을 자주 만지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 금목걸이 등 귀금속 5점을 압수,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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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 금목걸이 등 귀금속 5점을 압수,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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