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이 2015년 3월 21일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1회 간음했다.(준강간)
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40분경 전남 영암군에서 약 1km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7월 5일 준강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 우발적으로 준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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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40분경 전남 영암군에서 약 1km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7월 5일 준강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 우발적으로 준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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