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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가 선보이는 지역 내 오피스텔 ‘데뷔작’은?

강세 보이는 대형사 오피스텔, 초두효과로 호감 이미지 각인

2018-06-28 10:10:17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역 내 첫 선을 보이는 10대 건설사 브랜드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건설사의 높은 인지도와 우수한 상품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아파트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통하는 이치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지역 첫 진출작의 경우 상품에 더욱 공을 들여 공급에 나선다. 일명 ‘초두효과’로 불리는 첫인상, 첫이미지가 호감가는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나아가 후속 분양성적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단지는 남다른 희소성을 갖고 있고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이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다. 실제로 지역 내 처음으로 첫 선을 보인 브랜드 오피스텔은 청약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공급에 나선 ‘힐스테이트 금정역’의 경우 오피스텔 청약에서 639실 모집에 4만15명이 청약해 평균 62.6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풍부한 점을 고려한 원룸형을 주로 구성하고 전용 39㎡T로 테라스 설계를 제공하는 등 설계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높은 인기를 얻었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서 ‘더샵’ 브랜드로 처음 오피스텔 공급에 나선 ‘삼송 더샵’도 지난 18일 실시한 청약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318실 모집에 총 3352명이 청약해 평균 10.5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역세권, 몰세권의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 브랜드파워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첫 선을 보이는 브랜드 단지의 인기는 아파트 시장에서 보였던 모습이 오피스텔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높은 선호도가 기대되는 만큼 투자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도 10대 건설사가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7월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오피스텔 1개동과 아파트 3개동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로 들어선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24~27㎡ 138실, 아파트 전용면적 78~114㎡ 256가구 규모다. 오피스텔 전실에는 쿡탑,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현관장과 주방가구가 연계된 일체형 수납가구가 설치돼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오피스텔 동에는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힐스테이트 중동’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9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부천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강남 등 서울 주요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롯데건설은 올 하반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65층, 5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0~30㎡ 528실, 아파트 전용면적 84~119㎡ 1425가구(일반분양 12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농동 일대 ‘롯데캐슬’ 브랜드로 처음 선보이는 단지다.

GS건설은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지구 주상복합 C1블록 일대에 ‘남양주 별내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오피스텔 156가구, 아파트 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별내지구 내 첫 번째 ‘자이’ 브랜드로 공급되며 경춘선·8호선의 환승역인 별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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