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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집행지시 불응 10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

2018-05-02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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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에서는 2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군(19·무직)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군은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기죄로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았으나, 소재를 감춘 채 봉사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돼 다시 보호관찰처분과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담당보호관찰관은 K군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고려해 투병 중인 조부를 간병하도록 사회봉사 집행착수 시기를 조정해주는 한편, 검정고시 공부방에 참석시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계속 회피하다가 결국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박재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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