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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사회적 약자 '인권영향 시민참여평가' 도입

2018-04-10 14:03:16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경찰청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치안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 시민참여평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울산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치안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자체 인권진단과 더불어 인권단체 등 외부단체의 인권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정책의 인권 침해 가능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보장 여부 등으로, 검토 결과를 결재문서에 첨부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연내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사회적 약자는 권리침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울산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인권영향 시민참여평가'를 우선 도입한 것이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울산경찰에 인권영향평가가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기대도 크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의 치안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행될 울산의 치안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해 인권침해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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