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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2018-04-06 16:30: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 밝혀지며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그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등 사유로 인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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