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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기업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제’ 운영

2018-04-04 14:45:52

코레일, 공기업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제’ 운영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공기업 최초로 성범죄 부패행위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신고변호사제’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해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코레일에서 부담한다.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추천을 받아 남녀 각 1명을 위촉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박병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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