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항운노조 취업 미끼 1천여만원 편취 도주 40대 구속

2018-03-20 13:30: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항운노조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도주한 피의자 A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피해자 B씨(35)에게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접대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편취하는 등 6명으로부터 1480만원을 편취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핸드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내연녀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심칩을 이용해 “지부장입니다. 금요일 8시반까지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를 마치 지부장이 보낸 것처럼 보내고, 피해자들을 신항 작업현장에 초대해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정문에 대기시켜놓고 ‘지부장이 오늘은 안 된다’며 돌려보내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