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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회 상습 112허위신고 폭력배 60대 구속

2018-03-12 12:54: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형사처벌에 앙심을 품고 192회에 걸쳐 상습 112 허위 신고한 폭력배 A씨(60)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수폭행으로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현금을 도난당했다(12회)” “살기 싫다. 자살하고 싶다(29회)”는 등 장난전화 하거나 이전에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유리병을 5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2주 상해를 입게 했다.
또 A씨는 사천시 모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삼천포지구대가 현장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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