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항운노조 취업알선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 항운노조원 A씨(42)는 구속하고 현 항운노조원 B씨(41)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경 동구 초량동 모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씨(39)를 상대로 “항운조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 줄테니 고위직에 전달할 인사비용을 달라”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국을 도는 건설업종사자인 A씨(출석불응, 체포·통신영장발부)가 부산복귀시 집앞에서 잠복해 검거해 재범우려로 구속했고, B씨는 자진출석과 자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은 전 항운노조원 A씨(42)는 구속하고 현 항운노조원 B씨(41)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국을 도는 건설업종사자인 A씨(출석불응, 체포·통신영장발부)가 부산복귀시 집앞에서 잠복해 검거해 재범우려로 구속했고, B씨는 자진출석과 자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