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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2018-02-17 12:41:13

[로이슈 편도욱 기자]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254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 원 상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사실도 있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런 비위가 적발된 A교장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2500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비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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