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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업무 하도급해 주겠다" 기소의견 송치

2018-02-11 23:31: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분양대행업무 중 변조계약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A씨(49)를 사기, 사문서변조·동행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자인 A씨는 양산동 평산동 아파트 시행사인 OO주택발로부터 분양대행 관련 세금·회계정리 업무만 위탁받았음에도 분양대행 전체를 위탁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했다.
그런 뒤 2016년 11월 28일경 서면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분양대행업)에게 “15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해 주겠다”며 변조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목포에서 공사중”이라며 수차 출석 불응하자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형사4팀 합동추적(전남 등 전국각지 위치확인)으로 주거지 주변 잠복중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직후 피해금 전액 변제함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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