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과 검찰이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과 검찰이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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