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의료·제약

치협 김철수 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항소 안한다!"

“부실 선거 최대 피해자는 현 집행부...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

2018-02-06 00:00:26

왼쪽부터김영만 부회장, 안민호 부회장, 김철수 협회장, 김종훈 부회장 (사진=치협)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김영만 부회장, 안민호 부회장, 김철수 협회장, 김종훈 부회장 (사진=치협)
[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협회 김철수 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 30대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과 관련,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소 포기를 밝혔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제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판결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8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1일 오전에 선고가 있었고, 당일 저녁 소집한 긴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판결문을 입수하여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일부 개원가 회원님들, 지부장협의회, 감사, 의장단, 유관
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다수의 여론은 판결문의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미투표자가 많았던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도 저 김철수였으며, 따라서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 하자고 저항했던 후보도 바로 저였습니다.

1000여명 회원들의 휴대폰번호 오류로 인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상실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협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재직했던 지난 9개월 동안 저는 정책, 소통, 화합의 회무원칙을 지켜가면서 모든 정책적 성과를 반드시 회원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회원들만을 바라보며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전임 집행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1분 1초가 아까웠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임하는 동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개탄스럽게도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1심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저와 저희 30대 집행부는 선거과정에 일말의 잘못이 없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인 것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되었고 그 후임인 저희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월1일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선의후리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를 협회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의 주인이신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3인의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

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어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들께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