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김종훈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2018-01-26 14:43:57

김종훈 국회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종훈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종훈 국회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하청 노동자 11명이 산재로 숨졌다.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난 뒤에 지난해에는 다행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두 명이 세상을 떠났다.

25일에는 포항제철소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일하던 4명의 노동자가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김종훈 의원은 "왜 계속 이런 불행한 일이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재벌대기업 때문이다"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던 재벌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외주, 하청이란 이유로 책임을 미루기만 급급하다. 안전하게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탓한다. 이래서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대중공업과 같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대 징역 7년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하청·외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을 1년 동안 상주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 법률의 핵심은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개회되는 2월 임시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이 반드시 논의돼 통과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저 역시도 기업살인처벌법이 통과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노동, 산재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모자라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예방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지방공무원이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지방 공무원이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밀착 단속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