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동료 야식배달원(3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47)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식배달업체 퀵서비스 종업원들로 A씨는 종업원들간 단체 카톡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1월 25일 밤 11시50분경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협하고 흉기로 가슴부위를 1회찔러 흉부자창(검안의 소견)으로 병원 후송 중 26일 0시16분경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함께 거주하는 신고자를 상대로 ‘A씨가 손도끼를 들도 찾아와 위협했으며 이후 집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려졌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은신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피해자 부검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식배달업체 퀵서비스 종업원들로 A씨는 종업원들간 단체 카톡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함께 거주하는 신고자를 상대로 ‘A씨가 손도끼를 들도 찾아와 위협했으며 이후 집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려졌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은신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피해자 부검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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