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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2018-01-16 13:19:41

창원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인 30대 A씨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인출책이다.
총책과 A씨는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고 물품은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총책은 지난해 8월 21일 네이버카페 주소가 포함된 쪽지를 받고 접속한 피해자에게 “파워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 게임 시작을 위해서 55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만원을 입금할 테니 5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송금 받아 몇 차례 계좌를 거친 뒤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A씨는 총책과 공모해 9월 15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7회에 걸쳐 1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36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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