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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2018-01-08 15:22:19

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로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 수는 107명이었다.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1명,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3명을 각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수법관으로 △김문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원호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28기, 본원 민사 합의부) △권성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급 법원별로 평가자들로부터 모두 평균 1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

△원고와 피고의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항소심 사건 진행에 있어서 원심 판단에 대해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하여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복잡한 사건의 중요쟁점을 파악 후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있던 사건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미리 정리하여 쌍방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유도하고, 노·사간 타협이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숙고해보도록 정중하게 유도하여 항소 취하의 결과를 도출함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납득가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사건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재판장의 진행에 만족함
△재판 진행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매우 친절하고 쟁점 정리를 잘 하는 편임

△신속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여, 판결에 패소하였지만 수긍이 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함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매우 예의 있고 재판준비를 잘 함

△민사사건에서 불필요한 입증을 배제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간결한 심리와 쟁점정리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함

△소송관계인의 무리한 주장이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득하여 신속한 실질심리가 이루어지게 함

△매우 꼼꼼하게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조속히 실질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피고인의 변소나 변호인의 주장에 경청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진행함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도 매우 신속하게 기일을 정하고 심문 이후에도 조정과 합의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석명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같이 연구하며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소송관계인들의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절차지연을 방지함

△소송관계인의 무리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운 진행을 통하여 심리를 이끌어 감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고 피고인이 하려는 얘기 및 신청하는 것들 진중하게 검토하여 받아줌

△소송관계인의 증거신청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신속히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조속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후 부적법한 소의 경우 조속히 심리를 종결하여 지연을 방지함

△조정 또는 화해가 가능한 사건을 신속히 분류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 또는 화해를 권유함

△입증 기회를 충분히 주어 1심에서 당사자들이 판결에 쉬이 승복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함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의족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사실관계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함

△상해의 결과 발생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진행에서 증거로 제출된 요치 2주의 상해진단서 관련 상해의 존재 여부를 적절한 소송지휘로 심도있게 심리함

◆구체적 개선요망 사례

▲충분히 실체 판단이 가능함에도 시간지연을 위한 불필요한 증거신청까지 쉽게 받아들임

▲재판이나 조정기일 등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함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내용과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검사에게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사실상 요구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는 등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함

▲항소심에서 추가적 입증 기회를 거의 원천 봉쇄하는 수준으로 재판을 진행함

▲예단이 너무 강하고, 그대로만 이후 재판을 이끌어감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재판이 진행됨,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선입견을 드러냄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어 대리인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변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기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리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며 대리인을 모욕함

▲재판 중 실무관에게 지속적으로 반말로 지시를 하여 고압적인 법정분위기를 조성함

▲기록을 안 읽고 와서는 대리인 설명도 잘 안 들음

▲시종일관 빈정거리는 말투이고 변론할 기회를 잘 주지 않음

▲공판진행시 지나치게 예단을 드러내고 검사 측 중인신문사항을 대신 신문하기도 함

▲항소한 측 대리인이 미리 증거신청을 하였음에도 첫 기일에 결심하였고 이후 추가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1심 동안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

▲재판이나 조정기일 등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함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가 없음을 알면서도 처분문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을 함

▲1심 판결 이후 추가적 입증기회를 거의 원천봉쇄하는 수준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함

▲국선으로 지정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 평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미리 표시하고 불필요하게 공판기일을 속행함

▲사건에 대한 예단이 심하고 타지방에서 온 변호사들을 세워두고 문제아 혼내듯이 호통침,

▲기록을 잘 안 보고 들어와서 매 기일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다름

▲법정에서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함에도 대리인에게 무안할 정도로 면박을 주면서 당사자를 설득하여 오라고 함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결론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날 것이라는 압박을 하여 결국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안을 선택함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소송지휘를 함

▲상대방 변호사가 증인 신청하겠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니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소송지휘권 침해 하냐, 청년변호사들이 소송지휘권 침해를 자주 한다면서 비난함

▲공유물분할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진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지연을 반복함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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