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국방부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5일 이모 전 국방부 중령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중령은 퇴임 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한미군 측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중령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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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중령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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