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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사에이치, 김형순 변호사와 선도거래 정식업무협약계약 체결

2017-12-08 21:50:47

(사진= 바네사에이치)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바네사에이치)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가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형순 변호사와 지난 6일 정식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디.

김형순 변호사와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는 “최근 인터넷상의 선도거래 전문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도거래 전문사이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세계최초 이기도 하다.
김원희 대표는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선도거래 계약 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전문선물거래상담사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전통적으로 선도거래를 이용해왔다. 선도거래는 당사자들끼리 통화, 채권, 주식, 광물, 식량자원 등의 자산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아야만 하는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과, 거래 체결 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선도거래의 고질적인 문제가 늘 존재해 왔다.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이사(선물거래상담사)와 김형순 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다. 실제로 선도거래를 필요로 하는 실질 거래주체(농업, 어업, 광업, 유통업 종사자 등)와 실제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전 세계 최초로 크고 튼튼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도거래 프로그램 세계화를 준비중인 바네사에이치는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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