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선배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행 살해한 A씨(46)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1시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회 앞 노상에서 선배(56)와 말다툼 중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귀가하던 선배를 따라가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밟아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를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했으나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피의자의 범행시인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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