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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2017-11-01 15:45: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주관적 인식이나 분석에 해당한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말이 압색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느낀 분위기를 진술했다"며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해당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청장과 권 의원은 업무상 상명하복 관계였고, 김 전 청장은 영장 신청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며 "권 의원을 격려할 목적보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원치 않는 경찰 수뇌부의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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