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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2017-10-12 09:58:31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로이슈 편도욱 기자]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2년 7.9개월,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균 2배 이상의 기간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형사공판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2012년 평균 3.4개월에서 2016년 5.1개월로, 단독 사건의 경우 2012년 평균 3.0개월에서 2016년 4.0개월로 늘어났다.

1심의 심리기간 증가 추세는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6년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대법원 3,317.6건, 고등법원 126.1건, 지방법원 664.8건으로 법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중한 업무’를 꼽았다.

그러나 법관의 업무 과중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관 결원이 5년 연속 계속돼,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관의 정원은 법률 규정사항이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서 법관 정원을 직접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6년도 법관 정원 2,968명 대비2,842명만 임명되어 126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2016년도 대법원 일반인건비 예산액 9,415억 2,200만원에서 22억 7,400만원이 전용되거나 불용된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법관 정원에 따라 하루빨리 법관 결원 인원이 충원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법관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충원과 함께 중재·조정이나 화해 절차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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