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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