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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2017-09-26 08:49: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를 함께 1억2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체결을 했다.
A씨는 출자자금이 부족하자 B씨의 모친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용해 출자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투자금 2억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166회에 걸쳐 동업자금 5300만원 상당을 A씨의 모친 용돈,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규모,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태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참작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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