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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2017-09-18 18:36: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의 허용범위가 축소되고 공급방식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로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중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는 점을 보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차익을 얻는 등의 불법전매가 이어져오고 있어 앞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준공지구 내에서의 지구단위게획 변경제한이 완화된다. 준공지구의 경우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나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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