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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등 9m 넘는 승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위반횟수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국토부, 관련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2017-09-18 17:39:03

[로이슈 최영록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승합차량의 길이가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에만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와 같이 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 대상 차량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까지 확대했다. 장착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을 미보관·미제출할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할 경우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밖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이 현행화된다. 또 중대 교통사고(전체 8주 이상) 유발 운전자는 사고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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