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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란

2017-09-12 13:25:06

이동규 순경
이동규 순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적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올해 2월초 피해자 전담경찰관 운영 2주년을 맞이하여 범죄 피해자 유관단체 및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보호․지원 감동스토리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5가지 감동사례로는 협박 및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장애노인 가족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가족에게 신변보호 및 지원, 집 주인 아들로부터 강간상해 당한 지적장애 피해자 지원, 끓는 식용유로 전신화상을 입은 피해자 지원, 남편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한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작년 한해,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다” 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펼친바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정부 부처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관련기관을 안내, 연계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조금이라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상담하길 바란다.

-대구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이동규 순경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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