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국회 견제기능 두고, 처장 후보 국민천거 가능케”

2017-09-11 14:17: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의 공수처 입법청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계획안 제출 ▲수사처 규칙 제정·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시민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천거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처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장 지명을 대통령이 처장 추천위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이들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검사에는 현직 검사나 5년이상 검사로 근무한 자, 검사를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사 조직 하부화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도 뒀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한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도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