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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0곳 중 3곳은 '변호인 접견실' 없다

2017-09-10 11:32:5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국 경찰서 10곳 중 3곳은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의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52.9%)에 불과했다.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64.2%)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북·경남청에만 있었다.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

접견실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녹화와 녹취가 가능한 진술 녹화실을 함께 사용하는 관서도 있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접견실 확대·설치를 통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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