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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 관리자 워크숍 개최

2017-09-05 13:58:51

김희규 서장(경무관)이 교육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희규 서장(경무관)이 교육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희규)는 4일 서 내 무궁화홀에서 20명의 지역경찰관리자(소장,팀장)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경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일명 불법촬영)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은 치안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경찰관리자 상대 특별 교육을 통해 성폭력 범죄 근절 추진 동력 확보 및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란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 촬영은 ①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 ②스마트폰 등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된다.

창원중부서는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 기기 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 중에 있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 “불법 기기 제조‧판매‧유통 행위단속, 의심영상물 유포 수사, 예방ㆍ교육ㆍ홍보 및 촬영행위 단속, 피해자보호 등 4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촬영 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 사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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