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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2017-09-01 14:41: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케이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법률구조공단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률구조공단 제공


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공단의 발전에 공헌이 큰 공로자들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이사장 표창도 진행됐다. 본부 발전기획팀 박석훈 공익법무관 등 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고, 서울남부지부 김경일 변호사 등 9명에게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헌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법률구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이고, 공단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우리나라 법률복지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단의 전 현직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내년부터 무료법률구조 수혜대상 범위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248만여 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법이 따뜻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 나아갈 것이며 공단도 함께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또한 축사를 통해 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와 한양대 권대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법률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일본사법지원센터와 대만법률부조기금회는 자국의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는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헌법 제27조에 법률구조청구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고, 한양대 권대우 교수는 “법률보험 등 시장논리에 상응하는 제도보완, 법률구조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력의 전문화 및 인력보강, 그리고 신규 사업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사법지원센터 미야자키 마코토 이사장은 “정보·비용·지역에 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콜센터와 사법과소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스탭변호사를 상주하도록 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대만법률부조기금회 쉬여우린 변호사는 “’2016년 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대만의 법률지원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은 1987년 창립 당시 서울에 본부를 두고 48개 사무소 91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본부를 포함 전국 131개 사무소와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했다. 또한 공단은 올해 5월부터 서울 등 6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창립부터 작년 말까 지30년 동안 공단은 누적 법률상담 2,515만여 건과 민사 등 소송구조 177만 3천여 건, 형사 등 소송구조 31만 4천여 건의 소송지원을 통해 국민의 법적 권리를 되찾아 주는 성과를 올렸다.

공단의 이런 성과로 금년 4월 제54회 '법의날'에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전년 C등급에서 대폭 상승한 A 등급을 받아 지난 30년간 축적된 역량과 성과에 대해 인정받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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