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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내 인권침해 근절…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2017-08-25 10:19: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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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이달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향후 인권위는 위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달 말 군인권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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