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21일 밤 10시21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편도4차로(창원역→도계광장)의 3차로 주행중 도로에 앉아있던 B씨(34·여)를 충격해 사망케 한 택시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택시는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방향으로 70㎞/h로 주행 중 3차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등을 충격한 사고다. 당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안전띠도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112 신고자 및 운전자 상대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전방주시의무위반 등과 피해자도 일행과 술을 마신 뒤 3차선 도로상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여러 각도로 조사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택시는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방향으로 70㎞/h로 주행 중 3차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등을 충격한 사고다. 당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안전띠도 착용하고 있었다.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전방주시의무위반 등과 피해자도 일행과 술을 마신 뒤 3차선 도로상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여러 각도로 조사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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