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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밀입국시도 베트남선원 구속

2017-08-11 09:13:09

구속한 베트남선원을 조사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구속한 베트남선원을 조사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총경 박세영)는 지난 5일 오전 2시 오륙도 남동방 9마일(14.5Km)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실종사건과 관련, 베트남 선원 L씨(2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 5일 오전 5시 19분쯤 원양어선인 S호(1402톤, 한국국적, 승선원 49명)의 베트남 선원 2명이 보이지 않아 경비함정, 헬기 등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대적인 해・육상 수색작업을 펼쳤다.
해경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베트남 선원 L씨는 같이 무단이탈한 동료선원이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국내 공장에 취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이탈한 또 다른 선원은 해상에서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나 부산해경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물론 밀입국 성공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부산해경서장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 중 특정 국가 선원들의 해상 무단이탈과 밀입국 시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대책회의 등을 통해 불법입국 범죄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및 제93조의3(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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