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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2017-06-20 12:16:4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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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사들은 법관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두고 대법관 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상설화 규칙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소위에 참여할 대표들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관회의의 상설화시 판사 인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장의 인사 영향력 축소를 통해 판사의 독립적 재판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법관회의가 노조화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판사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노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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