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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만취상태서 29톤 어선운항 40대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상태

2017-06-16 14:10:22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수영구 민락항내에서 음주상태로 근해채낚기 어선 J호(29톤, 승선원 12명)를 운행한 40대 B씨를 음주운항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항내에서 조업차 출항준비를 하는 도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상태에서 J호를 운항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행락철을 맞아 이러한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을 음주상태로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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