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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2017-06-16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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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다른 재소자 20대 B씨가 '장기를 잘 못 둔다'고 말했음에도 매일 1회내지 3회 장기를 두고 이기면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B씨의 이마를 수 회 때렸다.
또 "형이 결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도 있다"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각 수 백회 반복하게 해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요,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따라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과실치상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가혹행위에 가까운 의무 없는 일을 시킴으로써 교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3월을 선고받았는데도 선고 직후부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른 후유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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