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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0대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6월현재 총 56건의 법안 대표발의

2017-06-07 13:47:04

김해영 국회의원이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기념촬영.이미지 확대보기
김해영 국회의원이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기념촬영.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입법·사법 감시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간(2016년 5월30일~2017년 5월29일)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지난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1호법안인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표시법,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법, 軍장애보상금 현실화법, 육아휴직 경력인정법, 소녀상 지원법, 영세가맹점 권한강화법 등 6월 현재 총 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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