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사전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교육감실에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학교지원변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한명씩의 전담변호사를 두는 학교지원변호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및 강영수 총무이사, 황민호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 소재 총 230개 학교(초⋅중⋅고)에 각 1명씩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교지원변호사로 지정됐다. 조만간 50여개의 학교에도 추가로 학교지원변호사가 지정될 예정이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노사관계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해 전담 변호사로부터 손쉬운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교육행정의 합법성과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참여 변호사들 역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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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및 강영수 총무이사, 황민호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 소재 총 230개 학교(초⋅중⋅고)에 각 1명씩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교지원변호사로 지정됐다. 조만간 50여개의 학교에도 추가로 학교지원변호사가 지정될 예정이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노사관계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해 전담 변호사로부터 손쉬운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교육행정의 합법성과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참여 변호사들 역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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