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2017-02-16 12:00: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과 공동으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ㆍ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일반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20일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가해기업의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법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환경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해 이와 같은 부도덕한 경제활동 자체를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일반 제조물의 위험이 구분됨에 따라 환경피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통해 유해환경인자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변협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성훈 변호사(징손모 부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환경성피해의 특수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독성학적 관점에서 환경피해의 특수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성 변호사,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환경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로 가는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의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