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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주식매수 캠페인’ 임직원 매매에 제재

2017-02-07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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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삼성증권이 ‘주식매매 캠페인’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 제재조치를 당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이 지난해 1월 ‘G2(Go Grobal)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 ‘육룡이 나르샤(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 종목 집중 매수 캠페인 중 내부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당시 캠페인을 주도한 CPC전략실 담당 임원이 케어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다.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 뿐 아니라 임원급 2명과 팀장급 3명 등 총 6명이 캠페인 시행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팀장급 3명은 CPC전략실 소속으로 내부적으로 종목이 선정된 이후 공식 공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이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식매매 캠페인을 진행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자율처리 등을 통보했다.

당시 해당 캠페인 시행을 주도한 본부 임원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사전 보유 중이었고 일부 직원이 캠페인 시행 직전 특정 종목을 사전매수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삼성증권에 최종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통해 “당시 이벤트 대상 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 등 대상주식 집중 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제44조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일부 임원들이 국내 특정주식 매수 추천 이벤트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했고 일부 지점 직원 등도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계정을 이용해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수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4조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해당 법률 44조와 54조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첫 적용 사례로 해당 사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시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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