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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 선거보도기사 강력 대응 조치

인터넷심의위,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등 조치

2017-02-02 15:37:2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게 '경고문 게재'등 강력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불공정 선거보도기사 강력 대응 조치
이날 심의위는 "'진주인터넷뉴스'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A정치인이 차기 대선 입후보예정자 B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박근혜 대통령 나체 논란이 일었던 그림 '더러운 잠'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진주인터넷뉴스'에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또 심의위는 "'뉴스타운'이 보도한 '입후보예정자 C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 보도했다며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포털,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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