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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개념 확대” 수원시의회, 개정 논의

2016-12-09 10:56:4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수원시의회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갖는 개념의 조례 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사의 ‘양성평등기본법 및 31개 시.군 (양)성평등기본조례 현황’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는 참석 토론자들의 성평등 조례와 관련된 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인 남·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어가 모호한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성차별은 남녀 사이 뿐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 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을 남·여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 평등이 강조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고, 이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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