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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필로폰 소지 50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2016-11-28 16:53:35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8일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한 채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0·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필로폰을 투약한 전 씨 내연녀 정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 씨로부터 필로폰 170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량은 5천6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5억6천660만원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하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전 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되는 커피를 마셨다.
정 씨는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 씨를 친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조사결과 전 씨는 같은 죄로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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